아이 어머님의 동의를 받으셔서, 본인에게 Legal and Physical Custody 가 있다는 판결문 수정본을 발급받으셔서 지참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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