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아버님 이름과 따님 이름이 아버님과 따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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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