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며,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하십니다. 후에 이중국적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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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