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았으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6개월 미만이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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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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