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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4288번 질문과 관련하여 케빈 장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공감0
조회1,082 작성일11/25/2014 5:35:33 PM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아이들 각자가 본인이 된 가족증명서라야 하는지
아님 제가 본인이 되고 저를 초청한 아버님과
제 아이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증명서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발급날짜는 최근에 것이어야 하는지
일년전에 발급해 간직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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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12:29:40 AM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명시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이 된 가족증명서여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발급날짜가 1년 이내 라면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여서, 신청인이 본인인 가족증명서와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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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4 1:20:02 AM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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