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2년 6개월 미국 거주 한후에 한국에 재입국 허가서 받고 가서 5년 되면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도 5년기간에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시민권 시청 자격 안되나요? 만약에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그동안 2년 6개월 거주 한것 무효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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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0/2014 8:23:39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하신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