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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567 작성일11/7/2014 7:38:0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9. 5. 5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0년1월 외국으로 나가 매년 일년에

한번씩 약3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재입국허가서를 2번

사용하였습니다.

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아마 조건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매번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에서 재 심사를 보통 한시간

반 정도 받습니다.

심사관 답변은 영주권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해외에 체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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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4:33:3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 분들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신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외체류가 6개월 이내일지라도 타당한 사유없이 꾸준히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영주권을 상실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진다면, 미국에 3년간 입국이 금지될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미국내에서 거주기간을 채우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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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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