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주소 변경에 대하여서 Strict 하게 접근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셔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주소변경 신고 이후, 거주기간을 채우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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