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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1,271 작성일11/4/2014 4:25:18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 인터뷰및 테스트 notice (I-797C)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49세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시 가지고 오라는 서류중에 "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이 있습니다.이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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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6:08:14 PM
안녕하세요

Selective Service란 징집대상자 명부 등록을 의미 합니다, 즉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미국에 충성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18세~25세인 남성들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등록을 하셨다면,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를 (www.sss.gov) 방문하셔서 'Check Registration' 클릭하신다음,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신후 프린트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께서 18-25세 사이 때 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영주권은 그 이후에 받은 경우라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18-25세 때까지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I-20와 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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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4 10:08:46 AM
als114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일 11/5/2014 1:37:07 PM
질문자가 징병 대상자 등록부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SSS 해당 기관으로부터 등록상확보고서 (Status Information Letter)을 받아서 인터뷰 일에 심사관이 질문하면 제출하십시오..

등록상황 정보 서한에는 질문자가 등록을하지 않은데 대한 상황정보 서한과 설명이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1989 년 부터 1996 년 사이에 미국에 최초 입국 한 경우라면이 등록 제도에 반드시 등록 했어야되는데, 만일 등록하지 않았다면 SSS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질문자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서 형식의 서한을 발급 할 것이고 시민권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최종 심사를 할 것입니다 ..

징집 대상자 등록 제도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땅에 거주하는 남자들(이민/비이민/서류미비자)로서 18 세부터 25 세 이전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sss.gov 또는 http://www.sss.gov/instructions.html에 들어가 시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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