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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한적 있는데 ..

지역New York 아이디c**im044**** 공감0
조회4,734 작성일10/29/2014 7:12:19 AM
결혼전 영주권 받기전 불체였습니다. 혹시 시민권 신청하면서 불체였던 사실도 기록해야 하나요? 또한 불체 사실때문에 시민권 못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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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4 9:28: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자 였을지라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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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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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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