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4 9:28: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자 였을지라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