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시게 되면 영주권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마이너스 3개월)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이번 6월에 영주권받은지 3년이되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데 지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언제 할수있나요?
아니면 6월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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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시게 되면 영주권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마이너스 3개월)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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