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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향남님께 질문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금의 영향- SSI 받는 시민권자부모님SSI, 양로병원, 시민apt

지역California 아이디g**dies77**** 공감0
조회7,291 작성일2/3/2010 4:18:22 PM
우리 부모님은 90년도에 이민와서 일을 미국에서 하시지는 않으셨읍니다. 아버지는 올해 80세시고 엄마는 76세로 두분다 시민권자이시구요. 여태까지 두분다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며 시민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지난 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회복이 안되어서 양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아직도 지난 기억을 찾지 못하고 계시고 대소변도 식사도 당신혼자 못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사서 90만불에 지난 주에 합의금을 받았어요. 합의금 중 30만불은 변호사, 30만불은 치료비 그리고 30 만불은 보상금으로 받았는데요. 이돈으로 여태까지의 병원 수술비, 중환자실비 그리고 모든 의사들 진료비 또 앞으로 아버지의 치료비와 양로병원비 등을 다 지불해야 하는데요

1. 이 30만불을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해야되나요?

2. 또 보고를 하면 엄마 혼자 지금 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계속 시민아파트에 사실 자격이 되는지요?

3. 또 시민 아파트에 살면 지금 엄마 혼자서는 224불을 내시고 전에 두분께서는 534불을 내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내셔야 하는지?

4. SSI, MediCal 을 계속 두 분다 받으실수 있는지요?

5. 만약에 취소가 되면 아버지 양로 병원비는 가주 정부에서 안내주면 엄마가 내야 하는지요?

6. 나중에 2-3년 후엔 다시 메디케이드나 SSI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아버지는 아직도 잘 걷지도 못하고 자식들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하시고 계속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나온 그리 많지 않은 돈때문에 여러가지 받던 혜택을 못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혜택이 캔슬되고 앞으로도 아버지 치료와 엄마 약값 그리고 생활비, 아파트비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보상금을 받지 않으니만 못한건가요?
암담하고 모든 것이 깜깜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조언 부탁해요.

제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궁금한 게 더 있어서요 최 선생님께 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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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2/5/2010 9:39:30 AM
질문 감사합니다.

1. 이 30만불을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해야되나요?

당연히 보고하셔야 합니다.


2. 또 보고를 하면 엄마 혼자 지금 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계속 시민아파트에 사실 자격이 되는지요?


어머님의 SSI 수혜자격은 두분이 함께 사시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아파트 거주자격은 그 담당자에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3. 또 시민 아파트에 살면 지금 엄마 혼자서는 224불을 내시고 전에 두분께서는 534불을 내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내셔야 하는지?


역시, 아파트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4. SSI, MediCal 을 계속 두 분다 받으실수 있는지요?

우선, 30만불이 아버님 개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고, 두분이 함께 살지 않으시면 어머님은 문제가 되지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은 재산한도액이 넘는 관계로 SSI 와 메디칼 수혜자격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받은신 보상금을 잃지않고, 계속 아버님께서
SSI 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사회보장국의 지역사무실을
찾으셔서 'Trust' 를 set up 하는 것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A trust is a legal arrangement regulated by State law in which
one party holds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nother. In certain situations, a trust can be set up for an SSI recipient.

A trust can contain:

cash or other liquid assets; and

real or personal property that could be turned into cash.


5. 만약에 취소가 되면 아버지 양로 병원비는 가주 정부에서 안내주면 엄마가 내야 하는지요?

거주지역의 소셜서비스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6. 나중에 2-3년 후엔 다시 메디케이드나 SSI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언제든지 두분의 수입과 재산이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다시 수혜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0 11:48:44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답변일 4/23/2010 1:15:01 PM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변호사고 미국 변호사들이 허가낸 사기꾼 도둑놈들. 30만불을 가로채!
답변일 5/17/2010 7:43:09 AM
순리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혜택받아야 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혜택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으려고 안간힘(속여가며) 사는 사람떔에 당연히 헤택받는 어르신까지 통채 욕얻어 먹는것입니다 .......

원래 변호사는 그렇게 먹고 사는것 입니다, 법이 시민을 위해 있다고 생각 하면 항상 욕만 나오지요. 잘따져보면, 극소수를 위해 만든법에 어떨계 좀 얽혀서 시민들이 조금 덕 보는것입니다. 미국헌법의 기초가 시민을 위해 지어진것이 아님을 아신다면 그리 욕할것 도 못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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