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입니다.
선생님의 주식관련 재정 information 이 곧, 사회보장국 담당자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SSI 자격여부의 재결정 과정에서 언제부터 선생님의
주식이 한도액인 $2,000 을 초과했나를 심사한 후, over payment
통지를 하게되고, 벌금이 아니라, 그간 받으신 SSI 베네핏을
상환하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설명:
아래의 네티즌께서 올리신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SSI 담당으로 일을 했을때, SSI 를 받는 자녀의 아버지가
저희가 실시하는 재결정 (Redetermination) 상담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으로 인해 재산한도액을 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자격여부의 조건이
됩니다.)
결과는 disability 가 있었던 자녀의 SSI 가 부모의 재산이 규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reduced 될때까지 끊기게 되었고, 또한 주식으로
인하여 재산한도액이 넘었던 기간중 받았던 SSI 베네핏을 상환하라는
overpayment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SSI 에서 재산 (Resources) 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열거한 신청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cash (현찰)
bank accounts, stocks, US savings bonds (은행구좌, 주식, 채권)
lands (부동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personal property (개인소유 자산)
vehicles (자동차 - 한대 이상을 소유했을때)
anything else you owne that could be changed to cash and used for food or shelter; (무엇이든 현찰로 바꿀 수있어서 식생활이나 거주지로 변경될 수있는 것) and
deemed resources (배우자 또는 부모 소유의 재산으로 신청인의 SSI 재산심사
에 영향을 줄 수있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