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08:39 PM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소셜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2:35:36 PM 참고하실 것은,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할 경우,사회보장국에서는 선생님의 사회보장연금의85% 중 30%의 연방 소득세를 제하고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