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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자식에게 부동산 증여후 ssi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daron**** 공감0
조회3,103 작성일11/15/2009 5:23:45 AM


저는 현재 60세 이고 아내는 56세 이며 조그만 집만 하나 있는데 지금 자식에

증여하고 66세 까지는 자식에게 매달 모기지 금액을 주어서 자식이름으로 갚

아 나간다면 66세 퇴직후 ssi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우리부부 전부

시민권자이며 크레딧 점수는 현재 4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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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5:38:54 AM
두분 모두 시민권자이시고 크레딧이 40 이상이시면, 일단은
SSI 가 아닌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두분의 은퇴연금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그리고, 다른 수입이
없다거나 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을때는 웰페어인
SSI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SSI 의 심사기준에 거주하는 집은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굳이 집을 자식에게 증여해야 될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외에 또 다른 부동산이 있고,
그로 인하여 SSI 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조건하에 SSI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여건이 다르기때문에, 사회보장국의 직원과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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