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은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SI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중 재정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연방빈곤선(FPL) 73%이하에 대한 분들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입국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오신분들은 65세이상 시민권자에게 해당됩니다.
CAPI는 제가 California 주가 아니라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2.
메디칼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중의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 지원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부모님께서 65세가 넘으시고 영주권자로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오신분들은 초청자가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감당한다고 이민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던 살지 않던, 초청을 했다는 것은 재정 및 의료부분에 대해서 초청자가 보증을 선다는 조건하에 미정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국과 건강복지국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