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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 선생님! 자세한 답의 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pire96**** 공감0
조회2,521 작성일9/16/2009 9:34:58 AM
안녕하세요!
최향남 선생님
지난번에 드린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답의 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며 SSDI 수혜자 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아 일정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저의 SSDI 자격에 대한 변화가 생길까요?
예로 수혜 자격이 상실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 SSA 사무소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 담당자에게 문의 하기 전에 참고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기대 이상의 자세한 답변으로 큰 도움 얻었는데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의 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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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5:53:44 AM
웰페어가 아닌 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재산상속이 베네핏 수혜자격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SSI 수혜자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다면, 개인의 재산한도액
$2,000 그리고, 부부의 재산한도액인 $3,000 을 넘으면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7:58:17 PM
Social Security Disability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SSI disability입니다.

SSD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상속을 받아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SI disability를 받는 경우에는 SSI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최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상속자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SS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을 소진하는 데는 자산의 액수, 개인의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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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09 11:32:24 PM
1. 물론 SSDI자격 에 대한 변화가 있지요...상식 아닌감?
2. 그냥 담당자에게 연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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