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2년차 영주권자이면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년차이면 초청자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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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입주 +2
메디칼 +1
SBA Loan 상환 +2
2026년 CA주, QMB / SLMB / QI / Non-LTC Medi-Cal 의 자산 한도와 소득에 대해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