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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니어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iki**** 공감0
조회3,654 작성일7/2/2009 8:06:53 PM
시니어 아파트는 62세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61세이고 아내는 62세입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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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3/2009 7:47:46 AM
아내분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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