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신분으로 지급부터 2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Lay-off 된후 바로 실업수당신청을 하여 1회 정도 수령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는데 신청했다는 사유로 받은금액은 물론 페널치까지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유 인즉, 다니던 회사에서 Layoff 가 아니라고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Lay off로 알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나중에 회사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니 너무나 황단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고 바로 다른데 취업하다가 다시 지난 4월말기준으로다시 Lay off를 당해서 이제 정식으로 회사로부터 확인받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친구가 하는말이 한번 실업급여불법수령으로 적발되면 3년간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신정할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지 정말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마져 어렵다면 저는 정말 .... 관련분야의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