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머님에게 양육권이 있는데, 한국 방문시 자녀를 동반하였다고 납치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아시는지요? 또는 오해가 있었던게 아닌지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혼 판결시 판결문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던 것인지요? 아마 어떤 오해가 있었지 않나 사료되며, 해외여행 금지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