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1:53:1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