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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 병역의무

지역Georgia 아이디v**ad**** 공감0
조회2,295 작성일6/21/2014 2:29:29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현재 19살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저희 부모님댁으로 병무청으로 부터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하여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이미 시간도 다 지나갔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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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0:49:53 AM
안녕하세요

신검 통지 당시 해외체류이고 영주권자 인경우,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므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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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4 6:30:30 PM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 18세에 해당병력자원에게 신체검사 통지가 나가지만,
해외체류자인 경우 자동 연기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통지서에 씌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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