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0:49:53 AM 안녕하세요신검 통지 당시 해외체류이고 영주권자 인경우,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므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2/2014 6:30:30 PM 무시하시면 됩니다.만 18세에 해당병력자원에게 신체검사 통지가 나가지만,해외체류자인 경우 자동 연기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통지서에 씌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