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승소하면 은행계좌 혹은 동산이 있는곳에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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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10/24/2013 4:11:02 PM
스몰크레임 승소 판결 받았는데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승소판결받은 서류를 들고 스몰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피고의 Judgment Debtor's Statement of Assets (Form SC-133) 을 접수하고 보내신 다음에 통장이나 재산을 차압하든지 쉐리프를 대동해서 집이나 비지니스에 가서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