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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로자 상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공감0
조회3,600 작성일10/24/2013 9:44:56 AM
몇 년간 멀쩡히 근무하며 아무런 불편도 호소하지 않고 있다가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퇴직 얼마후 근무중 다쳤다며 종업원 상해보험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친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통, 허리통증 등등). 다친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종업원상해보험을 들고 있어서 일단은 보험사에 claim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전체 근무기간중 보험회사를 한번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두 달 정도 보험이 없는 lapse 기간도 있었고.

claim 신청을 하긴 했는데 처음 입사한, 사고가 처음 발생했다고 한 당시의 A보험사에만 사고접수를 했고 현재 가입중인 B보험사에는 접수를 빠뜨렸습니다. A보험사에선 변호사를 배정하였고 대응준비를 하던 중 변호사가 "보험이 퇴사일까지 있는게 아니라 중도에 끝났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내 소관 아니다."라는 소릴 듣고서야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claim을 접수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측에서 처음 claim 해온 것이 지난 5월이라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의 요구가 왔을 때 1개월 내에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지금와서 B보험사에 통보하고 claim처리를 해 달라고 할 경우 너무 늦어서 효력이 없나요?

터무니 없는 소송이 들어와 억울하지만 합의를 하고 물어줄 경우 전체 근무기간중 A보험사에서 자기네 cover 기간만큼만 일자계산해서 보험금이 나올 경우 이후 기간의 보상금은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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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2:28:01 PM
일단 B보험사에 클레임을 빨리 접수시키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에게도 B 보험사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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