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3/2013 4:37:07 PM 제가 급여 내역을 보내면 보험회사에서는 클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직접 소송을 걸던지 노동청을 가던지 하겠죠.->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reject해도 상대방 변호사는 상해보험국에서 계속 이 케이스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상해보험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상해보험국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에 사장님을 상대로 케이스를 진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