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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 보험 클레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jesu**** 공감0
조회4,662 작성일10/23/2013 3:40:01 PM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했던 히스패닉 여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여직원이 월급을 차압당할 수 있다며 급여체크를 자신의 남편이름으로 발행해 달라하기에 2011년 말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록상으로는 여직원은 2010년 6월까지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레임 상의 상해 날짜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일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 내용은 온몸이 구석구석 아프다...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인데요...

만약 급여를 제대로 그 여종업원 이름으로 주었다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맡길텐데
일한것은 맞고 일한 근거는(급여) 증명할 수 없으니...참...
오늘 보험회사에서 급여내역을 보내달라하기에 기록상의 내용만 보내려 합니다.

직원은 항상 그 여직원 하나였고, 그 여직원 때문에 상해 보험도 들었는데 잠깐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이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하네요..
급여는 주단위로 주었고 오버타임 제대로 다 페이 하였습니다.

제가 급여 내역을 보내면 보험회사에서는 클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직접 소송을 걸던지 노동청을 가던지 하겠죠.

이런 경우 그녀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야 맞나요. 아니면 그여자 남편이 일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체크를 받았던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도 어렵고 빚도 많이 져서 파산을 고려 중인데 그나마 얼마 안되는 파산 비용도 없어 절절 매는 때에 오래 일헸던 직원이 뒷통수를 치니 정말 살맛 안납니다.

소송을 당해도 가진것이 없는데 만약 패소를 하고 나서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런 패소에 따를 것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았기에 이런일들은 정말 심장이 떨리는 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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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3/2013 4:37:07 PM
제가 급여 내역을 보내면 보험회사에서는 클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직접 소송을 걸던지 노동청을 가던지 하겠죠.

->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reject해도 상대방 변호사는 상해보험국에서 계속 이 케이스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상해보험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상해보험국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에 사장님을 상대로 케이스를 진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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