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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악덕 게임기렌트회사 자동 재계약 급질임당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공감0
조회3,141 작성일10/22/2013 9:20:11 PM
안녕하세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게임기를 렌트했었는데..너무 기게 렌트비가 넘 비싸서
다른곳과 계약을 하려는데..
기존 게임기렌트 회사에서 계약만료 6개월전에 말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며...6개월 전에 미리 말을 않했기 때문에 이미 재계약이 전처럼 다시 5년 되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 계약서를 받아보니 아주아주 쪼금하게 명시되어는 있더군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렌트비 조절을 해달라고 했더니..안되고...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에 돈만 벌어다 주는 꼴이 됬어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완전..악덕이에요....그 깨알같은 글씨가 어찌 눈에 띄는지....그 부분 찾는데 눈빠지는줄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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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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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2013 9:56:16 PM
그 사람들이 악덕 회사가 아니고
본인의 불찰 입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의 세상살이에 좋은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야속하다 하겠지만
회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 입니다.
답변일 10/23/2013 6:38:19 AM
게임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케이블TV, 전화, 정수기, 각종 광고계약등 다 마찬가지 입니다. 뭐든지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살피세요. 깨알같은 글씨는 변명사유가 되기 힘듭니다.
답변일 10/23/2013 5:53:17 PM
계약서가 일반인의 육안으로, 시력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깨알만한 글씨로 씌여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의 최소 글자의 크기는 법적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보통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깨알크기의 굴자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크기이고, 그 크기의 글짜로 씌여진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답변일 10/23/2013 5:55:19 PM
그러나 수수알이나 보리알 수준의 크기로 씌여진 게약서는 합법입니다.

계약서의 글자크기가 법적요건을 어겼는 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답변일 11/12/2013 9:53:06 PM
안타깝지만 본인 실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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