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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매가게 문닫은후의 계약된 페이먼트를 깰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005**** 공감0
조회2,493 작성일10/18/2013 9:13:51 PM
소매가게 운영중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곳은(보험,전화,전기,,)등은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가게 알람 계약을
5년을 했는데, 3년만에 닫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인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25x24) 및 알람시스템 리테일 가격($800)을 모두 내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 주인이었던 제가 모두 물어주어야 하나요?
알람 계약은 비즈니스 이름으로 하였고 비즈니스는 개인 비즈니스 형태입니다(cororation,LLC 아님)

만약 안내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계약할때 제 소셜# 등 개인 정보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컬렉션에 넘어가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저를 sue 를 할수가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지라 위금액을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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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3 10:58:49 AM
본인 생각으로는 $800불만 내면 되는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회사와의 맺은 계약을 파기했음으로 default contract (계약 파기)를 한 셈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파기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손해를 배상요구하게 됩니다.
$800불은 물론이고 장비 철수비 컴퓨터 system reset up등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을 부풀리어 court 가볼만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입니다.
social number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매 가게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얼마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정말 코트에 갈지는 전적으로 회사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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