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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점심시간,오버타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557**** 공감0
조회2,797 작성일10/10/2013 5:47:01 PM
문의 여쭙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제품 판매회사에서 어카운팅,리셉셔니스트,행정일...등
회사가 크지않기에 두루두루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것은 -출근9시30분 퇴근 6시 입니다 (주5일)- 1달1번 월급
그럼 8시간이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6년동안 거의 점심은 회사 안에서 해결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해서(오너가 나가는걸 원치 않아서)
근데 요즘은 오너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같이 점심을 안먹는 관계로
이제서야 점심을 나가서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너가 항상하는말은 원래 점심시간은 30분인데 특별히 봐줘서 1시간 주는거라고
그럼 여태 안나가고 점심 먹다가도 전화받고 손님오면 일어나서 응대하고 ...
이런건 생각 안하나 봅니다. 8시간30분 일한 제가 오버타임을 한건 아닐까요 ?
오너 말로는 8시간 30분중 30분은 페이 안주는 점심시간이래요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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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13 10:11:53 PM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니 참고 하십시오.
아래는 Google에서 찾아 본 내용을 요약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6시간 일 할 경우 최소한 30분 런치타임을 주기로 되어 있지만
pay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런치타임에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면 pay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딜리버리를 받기 위해 front desk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점심시간에 작업장에 남아 있으라고 부탁한 경우는 반듯이 pay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강제 사항(Legal requirement)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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