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확하니 참고 하십시오.
아래는 Google에서 찾아 본 내용을 요약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6시간 일 할 경우 최소한 30분 런치타임을 주기로 되어 있지만
pay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런치타임에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면 pay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딜리버리를 받기 위해 front desk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점심시간에 작업장에 남아 있으라고 부탁한 경우는 반듯이 pay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강제 사항(Legal requirement)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