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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돈을 받을수 있는길?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공감0
조회2,531 작성일10/9/2013 4:52:16 PM
수고많으십니다. 몇달전 트럭드라이버로 입사할때에 회사측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너스로 500불을 준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1개월이 지난후 보너스를 청구하자 저에게 '주급+ 보너스500불'의 수표를 보여주며 '입사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500불을 회수하겠다'는 글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입사시와 말이 달라져서 부당함을 느껴 망설이다가 제 입장이 어쩔수 없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사정상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나머지 받을 임금에서 500불을 공제한후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 말씀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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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3 5:18:34 PM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10/9/2013 11:45:21 PM
뽀너스는 주는 사람 맘.... 달아고 할수 있다없다???
답변일 10/10/2013 4:04:29 AM
소위 sign-up bonus 라고 하는것인데 신규 인력 충원을 빨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이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군입대에 하면 한달후에 훈련이 끝난후 2만불을 군인들에게 보너스로 줬는데 단 2년이상 근무조건입니다. 보너스를 주는 목적은 인력을 장기간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2만불만 받아먹고 먹튀하면 안되죠? 고용주가 절대 밑지는 장사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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