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해원변호사님 답변 항상감사합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구실을 만들어 어떻게 괴롭힐까 하면 정말 힘든데,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먼저 드립니다. 직원하나가 아마도 시간줄인 문제 때문에 불만이 생겨 그냥 그만 두었는데, 일한 타임카드 요구와 점심시간은 그냥 15분 휴식시간에 해결하겠다고 해서 런치타임없이 일하겠다는 서류를 줘서 사인받았는데, 그 직원이 총 2년 넘게 일했는데,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점심휴식을 안하겠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간의명시는 처음부터 시작한 날짜로 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2010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서류에 사인받은 날은 2012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명시한 날짜는 처음일한 날짜 21012.12.6 ~ 현재, 이렇게 표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떠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사인 받지못한건, 정말 몰라서 였고, 나중에 늦게 알고 지금이라도 애기해서 받아놓는게 좋을것 같아서 였는데 늦게 받은 시점은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애기해서 사인 받을때, 정확히 그 직원한테 처음시작한 날 부터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직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날짜 확인한후 사인 한건데, 혹시 이걸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꼭 사인한 서류(waive lunch break)를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는지요? 참 애매해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