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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비지연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m196**** 공감0
조회5,819 작성일7/27/2013 8:44:50 AM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못할경우 집주인으로서 행할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어느정도 밀렸을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기준이 있는건지요
번번히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않아서 골치를 썩고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 바람직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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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6/2013 2:17:46 AM
처리방법중에 가장기본적인 방법은 퇴거소송을 하시는것이며 정해진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으면 3-Day Notice 를 주시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Unlawful Detainer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주자의 경제상태가 현재의 입주자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집주인의 손해는 커져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것입니다. 퇴거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비용은 약 천불프러스 정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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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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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3 4:37:45 PM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도 골치를 썩으신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어려우실 것 같으니 차라리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일 7/27/2013 8:46:10 PM
한번만 밀려도 퇴거가능한데, 쫒아내는 방법이 쉽지않으니
변호사와 필히 상의해서 대처하시길
답변일 7/27/2013 9:36:28 PM
우선 세입자(들)의 나이가 어떤지 모르겟네요. 만약 65세 이상이거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법적 퇴거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우선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을 그만두고 항상 정식 경고 (Late payment notice) 같은 형식으로 매번 보내십시요. 그리고 정확하게 rate fee 를 계산해서 편지에 써서 보내십시요. 만약 Late fee를 내지 않을려고 하는경우에는 다른 의견들 처럼 퇴거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서 eviction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이 보통일 경우 보통은 2천불 이하일 겁니다 하지만 최소 2, 3개월은 렌트비를 못받으실 각오는 하셔야 겠죠.
답변일 8/6/2013 5:39:37 PM
렌트를 내지 않은상황에서는 입주자의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와 함께 살고있거나 하는부분이 퇴거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8/12/2013 2:25:54 PM
3Day Notice 를 문서로 보내고.. 그래도 렌트비를 받지 못했으면 바로 eviction 즉, 퇴거소송을 통해서 공권력의 힘을 비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랜로드는 테넌트로부터 받은 Security Deposit 을 렌트비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쉐리프)의 집행 시작일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3개월 간은 테넌트에게 더 이상 나가라 마라 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테넌트가 3개월 거의 다 되는 시점에 만약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면 퇴거소송은 홀드 되고 개인의 파산신청에 대한 프로세스가 우선되어 집행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까지도 테넌트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랜로드는 그 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거죠.
강제로 퇴거조치할 방법은 퇴거소송 외에 랜로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의 렌트비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빨리 소송을 하는게 7개월 8개월 못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퇴거소송을 당한 테넌트는 그 집행 후 6개월 정도 후에 크레딧 스코어에 변동은 없으나 이빅션을 당한 기록이 상세에 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 본다면 입주하기가 힘들겁니다.
자세한 상담은 퇴거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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