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NOD 를 받았으니, 은행경매였다면 아직 그시기가 되지 않았겠으며 새집주인이 생겼다면 그분께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시작하였는가 합니다.
집앞 대문에 부쳐 놓았다는 통지서는 법원의 명령서(Judgement) 가 아닐것이며 퇴거소송의 제일단계인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이라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집주인(새주인포함)의 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하여 붙여 놓은것일겁니다 그리고 퇴거통지서를 그리 붙여 놓는것만으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당하여 집을 비우라는 명령서를 받으실 시간도 아니고 또 그리 간단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집이 경매당하는것과 그집에 살고있는 사람을 내 쫓는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걱정하실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그 통지서를 읽어보지 않고는 완전한 해답도 할수없지요.
원하시면 그 통지서를 떼어내어 복사하시어 메일로 주시면 검토후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