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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업용 건물 구입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지역Missouri 아이디m**ngchou**** 공감0
조회2,092 작성일12/28/2010 8:31:59 AM
식당용 건물을 구입하여 클로징을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건물 인스팩션 결과 지붕(슁글)과 사이드의 페인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곧 개선을 해야하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estimate은 지붕이 $25,000. 페인트는 $15,000. 합계 $40,000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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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8:48:55 AM
모든 계약서에는 정하여진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를 몰라서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관례대로라면 buyer는 inspection contingency가 계약서에 있기 마련이고 이 기간내에 inspection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리여부 수리비도 이 기간내에 조정이 되어야하며 이 조정이 만족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 할 수 도 있는 권한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권한을 포기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읍니다. closing 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읍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을 맺은 내용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관례대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고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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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2:12:14 PM
일단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오퍼를 넣으실때 보통 inspection, loan그리고 appraisal에 대해서 contingency를 설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만일 inspection contingency로 설정한 기간내에 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에스크로를 취소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inspection contingency 기간을 벗어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디파짓 하신 금액을 에스크로 취소시 다 돌려 받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변호사와 계약서를 다시 한번 review 해보시기를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이 estimate 결과를 가지고 셀러와 가격의 인하나 공사비를 credit 받는것이 가능한지를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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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0 9:08:33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건은 inspection contingency 내(12월 30일한)에 있으며 하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오늘 12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셀러측에 어떻게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셀러 측이 전액 보수를 하도록, 또는 반반부담 등등)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8/2010 9:25:46 AM
지붕은 대개 보험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aint는 option이지 절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아마 painting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의 가치가 더 높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12/28/2010 9:56:49 PM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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