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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로 현금구입시

지역Georgia 아이디s**a21**** 공감0
조회1,428 작성일12/16/2010 7:48:03 PM
short sale매물을 현금구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대략380,000불 정도면 closing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관련되어 있는 은행이 많으면 클로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항목별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ort sale에서 seller의 클로징비용까지 전가해서 buyer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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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9:17:34 PM
일단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수 있습니다. 구입금액이 $380,000이라면 일단 이가격이 은행측의 최종 승인금액인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정한 가격인지에 따라서 구입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경우는 정확히 크로징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이어가 셀러의 클로징 비용중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가능성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셀러가 미지급한 hoa 비용이나 2차 이상의 융자금의 SETTLE을 위한 부담금 그외에 미납된 재산세의 일부등을 추가로 부담 하실수 있습니다. 융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에스크로를 포함한 크로징 비용은 분명히 줄어들수 있지만 구입가격을 은행에서 더 요구시에 추가로 상당한 액수이 돈이 더 들어갈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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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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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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