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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밑에 차압위기 올렸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공감0
조회1,694 작성일12/15/2010 12:01:56 PM
차압위기로 올렸는데 관심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지금 제 에이전트는 다른 셀러를 찾고 있는중인데
제가 deed in lieu를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까?

가능하면 해보려구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차압연기가 바이어를 못구하면 미루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최소한 내년까지로 미뤄야 숏세일이든 차압이든 자진차압이든 되야 judgement deficendy를 피할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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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4:50:34 PM
다른 바이어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숏세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foreclosure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Deed in Lieu는 신청해도되나 숏세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면 foreclosure 걱정은 않으셔도됩니다.
요즘은 바이어를 못구할 수가 없습니다. 셀러가 모자라지 바이어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처음 구매하실때 융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에는 deficiency judgement는 발생합니다. 리파이낸스, 융자조정, 에퀴티등 어떤 종류의 변경이 있었을경우에는 숏세일을하던 차압을 당하건 발생합니다. 단 숏세일과 deed in lieu에서는 은행과 타협이 가능합니다. foreclosure시에는 deficiency judgement를 받습니다.
judgement를 받으셔도 bankrutcy로 없앨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미뤄야 deficiency judgement를 피할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deficiency judgement는 올해건 내년이건 시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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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9:12:15 PM
선생님의 경우는 DEED IN FORECLOSURE를 하시던 다시 숏세일을 추진 하시든지 일단 은행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보통 차압이 시작되면 은행에서는 해당지역의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맺고 차압을 진행 하므로 이 담당 변호사와 숏세일이나 DEED IN LIEU를 진행하는 은행측과의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재융자의 경우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까지는 재융자의 경우 DEFICIENCY JUDGMENT가 기록될수 있었으나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법안 SB 931에 의해서 재융자의 경우도 deficiency judgement가 파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분과 잘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잘되시려면 HOA와의 문제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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