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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자 자녀 학자금 지원 - 2

지역Illinois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860 작성일12/21/2010 3:10:49 PM
노 선생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주립대학의 거주지 학비 혜택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나라의 세금보고서로도 미국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Pell Grant나 Loan도 가능한 것인지요?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미국의 사립대학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이 미국내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신고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미국의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가정 소득이 연 $50,000 이하의 경우에는 needed base로 많은 학비 지원이 있고, 또 연 $100,000 이하의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내 소득으로 꼭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에 예를 든 미국 사립대학이 학비 지원대상이 되면 학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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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1:33:16 PM
이전에 말씀드린데로 미국정부에서 주는 Pell Grant, Direct Loan뿐만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주는 학자금지원도 한국세금보고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State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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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0 2:36:32 PM
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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