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11:26:39 AM E2로 변경하기 전에 F2 비자였으면 F2 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로 변경하신 지 1년후부터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d**lo****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2:51:27 AM 유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었다고 거주자 학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E-2 신분변경을 금년 8월에 하였기 때문에 내년 8월 변경된 날짜부터 거주자 학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