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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E2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251 작성일12/20/2010 8:50:59 PM
3년 전에 관광비자로 가족 전부가 입국하여 부모인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다시 학생에서 E2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금년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번에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합니다.
학교에 등록할 때 거주자 학비 적용에 문제가 생겼읍니다.
E2로 변경한지 1년이 안되어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되는것이지,
소득, 신분은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요?
담당자마다 말이 다 틀리더라구요......

만약 학교 담당자 말이 맞아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E2 신분변경을 금년 8월에 했으니 내년 8월 이후에는 1년이 지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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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11:26:39 AM
E2로 변경하기 전에 F2 비자였으면 F2 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로 변경하신 지 1년후부터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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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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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0 2:51:27 AM
유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었다고 거주자 학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신분변경을 금년 8월에 하였기 때문에 내년 8월 변경된 날짜부터 거주자 학비가 적용됩니다.
답변일 12/21/2010 4:46:12 AM
부모가 e2여도 자녀가 대학교갈 나이면 e2에서 분리되 별도의 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일 12/21/2010 9:33:35 AM
참고
e2는 학비적용은 21세이하 이상은 유학생비자로변경함
거주는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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