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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택스보고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887**** 공감0
조회2,725 작성일2/23/2016 6:24:56 PM
저는 2015.1.21 일에 관광비자로(6개월짜리)로 입국해서 거의6개월정도 있은후 신분을여기서 변경했는데 E-2(투자비자)로 7.23일에 변경했습니다! 제사업체는 소득이없어도 기본금을내고 택스보고를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개인택스를보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여기서아직까지 개인적으로어디에서 월급을받거나 돈을받은적은따로없는데 ,그래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2015년에 E-2변경후 183일이안지났으면 이번년도에는 택스보고를안해도
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무런수익이없는저의케이스도 개인택스보고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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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10:17:01 PM
E-2 비자로 변경되었으면 12/31/2015 현재 E-2 투자자이며 E-2 사업체는 유효성을 위하여 만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종류가 어떤 Type이냐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되며 183일 계산은 E-2 Visa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하므로 귀하는 이미 183일 이상을 체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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