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10:17:01 PM E-2 비자로 변경되었으면 12/31/2015 현재 E-2 투자자이며 E-2 사업체는 유효성을 위하여 만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체의 종류가 어떤 Type이냐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되며 183일 계산은 E-2 Visa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하므로 귀하는 이미 183일 이상을 체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