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초에 모기지가 다른 은행으로 트랜스퍼가 됐어요. 1월 중순에 기존 은행에 모기지를 낼려고 하니 못 내게 하고 2월에 새 은행으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올해 1098 을 새은행에서 받았는데 property tax 1분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기존 모기지 은행에서 1분기 property tax 를 1 월달에 냈고요. 기존 은행에 1098 를 요구하니 이자를 받은것이 없어 1098 발행을 안했다고 tax 보고시 1분기 tax 를 add 해서 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새은행에서 받은 1098에는 1 분기 tax 가 포함돼어 있지 않아서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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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2/23/2016 6:32:26 AM
1월달 모기지 페이먼을 했는데, 발생한 이자가 없다는 기존 모기지 은행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하는 타운쉽 정부가 분기별 재산세 고지서 (Coupon)도 발급해 주고, 정확한 금액을 아시고 납부한 사실이 맞다면 1098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공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