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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보고시 property tax 문제요.. 봐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isjh**** 공감0
조회3,216 작성일2/23/2016 6:10:47 AM
Tax 보고준비중인데요.

작년 2월초에 모기지가 다른 은행으로 트랜스퍼가 됐어요.
1월 중순에 기존 은행에 모기지를 낼려고 하니 못 내게 하고
2월에 새 은행으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올해 1098 을 새은행에서 받았는데 property tax 1분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기존 모기지 은행에서 1분기 property tax 를 1 월달에 냈고요.
기존 은행에 1098 를 요구하니 이자를 받은것이 없어 1098 발행을
안했다고 tax 보고시 1분기 tax 를 add 해서 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새은행에서 받은 1098에는 1 분기 tax 가
포함돼어 있지 않아서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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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6:32:26 AM
1월달 모기지 페이먼을 했는데, 발생한 이자가 없다는 기존 모기지 은행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하는 타운쉽 정부가 분기별 재산세 고지서 (Coupon)도 발급해 주고, 정확한 금액을 아시고 납부한 사실이 맞다면 1098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공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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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6 7:23:17 AM
원글인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기지를 1월에 pay 하지 않았고 새
모기지 은행으로 2 월에 페이 했습니다.
Property tax 는 1 월에 기존 은행에서
Pay 했고요.

Property tax 낸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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