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득이 7,000불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득이 자영업 (self-employment)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면 2017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Single로써 소득이 $10,400이하 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는 자영업자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7,000불이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이라면 2017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자산신고는 2016년11월 영주권자가 된 후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의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들 각 계좌의 최고잔고금액 합계가 만불이 초과되었으면 2016년 FBAR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7년에는 부모님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6년에 FBAR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늦게 보고하실 때는 늦게 보고하는 이유를 잘 쓰셔서 IRS가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질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