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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 재산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공감0
조회2,214 작성일4/5/2018 12:17:56 PM
부동산을 상속받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부동산은 3인의 상속인이 1/3 씩 나누어 가등기 상태이며
이를 대표상속인에게 양도합니다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5억-10억정도입니다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다른 세금이나 비용을 내야하나요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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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4/8/2018 12:54:59 AM
미국 상속세법상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납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국사람 (미영주권자도 아니고, 이중국적자도, 시민권자도 아니긴 경우)이면서 상속 받은 금액이 $100,000이상이라면 미국IRS에 Form 3520으로 상속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한은 상속 받은 해 다음해의 4월15일까지 입니다. 보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만불씩 부과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것을 양도하신 후에는 양도소득은 다른소득과 함께 소득 발생 다음해 4월15일까지 IRS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Form 3520 신고와 별도 신고.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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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9/2018 6:30:05 PM


아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3. 특수관계인 : 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관계, 임원·사용인관계, 주주·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제4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국내소재자산가액 / 자산총액” 50%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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