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4/2018 3:46:15 PM Form 1040과 Schedule C / SE 등을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