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