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양도차액이 1억9천정도 발생하여. 한국에서 4000만원정도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국으로 송금 받는건 아니고 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 한국에 예치하도록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채무변제를 위해 7000만원정도 드릴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1) 한국서 4천만원정도 양도세는 낸다면 미국서는 얼마의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할까요.? 혹 안낸다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낸다면 특별한 form이 있나요?
2) state tax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여기는 뉴저지이고 제 연간 소득은 8만불 정도입니다 혹 낸다면 특별한 form이 있나요?
3)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드릴 예정인데 ,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혹 신고시 특별한 form 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