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자녀를 dependents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대학에 들어간 큰 아이가 학교에서 part time으로 일을 해서 소액의 수입이 있고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tax return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이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아주 소액이어서 (500불 미만) 돌려받을 세금은 거의 없는데 소액이어도 수입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세급보고를 해야 할 경우 제가 이미 dependent로 세급금고를 했는데 아이가 별도로 세급보고를 해도 이상이 없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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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답변일3/31/2018 8:34:50 AM
자녀의 인컴이 500불 미만이고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으시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밑에 부양가족으로 넣으시고, 자녀 w-2는 없는것으로 처리해서 포함하지 않고 세금보고 하십시오. 자녀는 별도로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기 원하면 자녀 본인의 Exemption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dependent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6) or more in 2016,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b.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of 24 and a full time student (for at five months of the year) Child definition Your child, stepchild, adopted child (Note) $4,05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아이가 본인의 소득세(1040)를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청구한 경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Dependent로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Dependent로 Exemption을 청구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1040에서 Exemption은 한번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