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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변경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공감0
조회2,878 작성일10/11/2010 7:41:27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도중에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신다음에
신분변경을 하셔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도중에 꼭 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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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12:59 PM
관광비자로 오셔서 60일 후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I-131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영주권 신청중이라도 영주권신청이 abandon 되지않고 외국으로 출/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케이스 진행이 3-6개월이면 영주권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스케쥴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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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0 7:51:43 PM
당근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 가능합니다. 1년6개월 걸립니다.
관광으로 들어오셔서 불법체류하여도 영주권 받습니다.
.
답변일 10/11/2010 7:59:01 PM
꼴뚜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중이기때문에 입국때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안되니까 다시 한국 돌아가라그러면 .....

그리고 제가 알기론 6~8개월로 알고있는데 뭐죠..???......

답변일 10/11/2010 8:08:22 PM
요즘은 더 빨리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2년전이라서... 불법으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합법직인 관광비자 기간내에 가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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