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12:59 PM 관광비자로 오셔서 60일 후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I-131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영주권 신청중이라도 영주권신청이 abandon 되지않고 외국으로 출/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케이스 진행이 3-6개월이면 영주권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스케쥴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51:43 PM 당근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 가능합니다. 1년6개월 걸립니다. 관광으로 들어오셔서 불법체류하여도 영주권 받습니다. .
c**onu****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59:01 PM 꼴뚜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중이기때문에 입국때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안되니까 다시 한국 돌아가라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론 6~8개월로 알고있는데 뭐죠..???......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8:08:22 PM 요즘은 더 빨리 된다고 들었어요...제가 아는 정보는 2년전이라서... 불법으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합법직인 관광비자 기간내에 가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