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계시는 지역의 노동청(Labor Commissioner Office)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2/2010 8:16:4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그만 둔다는 notice를 미리 하지 않았을 경우) 그만 두고 72시간내에 마지막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시면 3일 급여 플러스 waiting time penalty라고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은 벌금으로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sica**** 님 답변
답변일10/12/2010 7:08:31 PM
주인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시는게 어떨지요. 저도 예전에 아는 언니가 한달치를 못 받아 제가 편지를 써 줬거든요. 언제까지 cashier's check 로 안 보내주면 나도 초이스가 없으니 법적 도움을 seek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며칠후 체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