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학교 담당자가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Form I-539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supporting document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study plan의 작성, 학비/생활비 조달 능력, 학업 후 미국을 출국할 것임 등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실 때에는 단순한 이민국 서류 작성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민법을 총체적으로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신분변경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