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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공감0
조회2,690 작성일10/14/2010 8:30:20 PM
방금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단순 비자기한이 만료된 사람들도 추방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i-20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추방된다는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비자기간이 끝나도 i-20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는대.
법이 조금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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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6:38:01 AM
흔히 말하는 비자는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국시에 필요한 입국비자 (Visa)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체류비자 (I-94) 를 말합니다.

입국비자 (Visa) 기한 내에 입국하였으면 그 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체류비자(I-94) 에 적힌 체류허가기간 동안에는 합법체류가 됩니다. 반대로 입국비자 (Visa) 의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체류비자 (I-94) 에 적힌 기한이 경과하였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입국 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승인서에 새로운 I-94 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 I-94 를 원래의 I-94 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I-94 와 I-20 에 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연장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D/S 란 Duration of Status 로서 유효한 I-20 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학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한이 없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3225 (입국비자와 체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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