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비자 (Visa) 기한 내에 입국하였으면 그 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체류비자(I-94) 에 적힌 체류허가기간 동안에는 합법체류가 됩니다. 반대로 입국비자 (Visa) 의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체류비자 (I-94) 에 적힌 기한이 경과하였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입국 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승인서에 새로운 I-94 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 I-94 를 원래의 I-94 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I-94 와 I-20 에 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연장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D/S 란 Duration of Status 로서 유효한 I-20 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학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한이 없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3225 (입국비자와 체류비자)
